[세월호]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구상금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24. 3. 12. 15:26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이 구상금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유 전 회장 일가가 수천 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등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거 언론보도 및 근거사실이 아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이 구상금의 70%에 해당하는 17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1700억원 중 70%를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우련통운이 5%, 국가가 25%를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상금의 70% 전액을 유 전 회장이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이것은 공동불법행위자 부진정연대채무에 따른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범위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세월호 관련 임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구상금의 70%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해당 70% 비율이 유 전 회장의 과실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상속자들로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판결하였다.

추가적으로 구상금 1심 판결 이후, 구상금 2심 재판은 2023년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으로 현재까지 판결이 보류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구상금의 7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부적 책임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부진정 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각자의 귀책사유가 합쳐져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는 자기 책임범위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각자가 전부책임을 부담하도록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범위에 속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세월호 관련 임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구상금의 70%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그들 중 누구라도 배상을 하면 배상한 만큼 모든 사람들의 채무가 탕감된다. 만일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책임부분 이상을 변제해서 공동으로 면책을 받으면 그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상액이 과실의 비율이 되지 못하며,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의 책임 비율은 추가적인 소송으로 정해질 수 있다. 

 

 

 

3. 관련 기사 및 판결문

1) 망 유병언의 세월호 사고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세월호 도입, 세월호 증개축 지시, 오마하나호 매각 및 세월호 계속 운항 지시는 법령, 정관에 위반된다거나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39-40p

 

 

②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하였다. 

출처: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45p

 

 

 

2)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세월호 사고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유혁기에 관한 판단

출처: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53p

 

② 유섬나에 관한 판단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53-54p

 

③ 유상나에 관한 판단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54p

 

④ 유 전 회장 자녀들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55-56p

 

⑤ 유대균에 관한 판단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354 판결문 8p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354 판결문 9p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354 판결문 10p

 

 

3) 책임주체별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 

① 청해진해운 및 임직원들의 내부적 부담 비율: 70% 

② 우련통운 및 이준수의 내부적 부담 비율: 5% 

③ 대한민국(국가)의 내부적 부담 비율: 25% 

출처: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84p
출처: 서울지방법원 2015가합579799 판결문 86p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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