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착취] 유병언 전 회장은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했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15. 8. 7. 11:03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은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신도들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등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보도 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1) 유병언 전 회장은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신도들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했다.
3) 유병언 전 회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로 노동력을 착취했다.

1)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십일조와 헌금을 신도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걷으며, 모인 헌금과 십일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의 사용내역은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된다.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도들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했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계열사 및 사업확장에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다.

2) 정동섭 씨가 극동방송국 재직 시절 4만 원의 급여를 받아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 결과 당시 9급 공무원 급여는 1만 8000원으로 4만 원이라는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였으므로 노동력 착취는 사실 무근이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특정 개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기도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 본 교단의 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참조)

 

 

 

 

 

3.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노컷뉴스 2018년 4월 12일>

https://www.nocutnews.co.kr/news/4953525

[ <정정 및 반론보도>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 <정정 및 반론보도>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8일 [탐정 손수호] "유병언은 정말 죽었나? 여전한 3가지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로 고 유 전 회장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오대양집단자살사건은 고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없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더불어 유 전 회장측은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며, 개인 신도들이 출자나 담보제공 방식으로 회사를 지원한 사실은 있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의 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신문 2015년 5월 11일>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5717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2

제주도에 소재한 ‘남녘수산’은 유병언 전 회장이나 청해진해운과는 무관하며, 정동섭 씨가 극동방송국 재직 시절 4만 원의 급여를 받아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 결과 당시 9급 공무원 급여는 1만 8000원으로 4만 원이라는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였으므로 노동력 착취는 사실 무근이며, 금수원 이 모 상무가 여자 경찰관을 통해 신도 사찰을 하거나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별장에서 발견된 총기류는 무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식용에 불과하며, 1997년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의로 빚털기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포츠조선 2014년 12월 01일>

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12010100016080000702&servicedate=20141201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또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사업장에서 노동?임금착취는 없었으며, 금수원은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며 금수원이 세월호사건 이전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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