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녹색회는 유병언 회장의 차명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단체이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21. 2. 4. 11:53 / Category : 카테고리 없음

1. 무엇이 오보인가? 

'한국녹색회는 유병언과 구원파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사이비 환경단체이다.', '한국녹색회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단체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환경단체 ‘한국녹색회’를 통해 포교하고 있다.' 라는 등 유병언 전 회장과 녹색회의 관계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거 언론보도 및 근거사실이 아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출처: 뉴스1, 유병언, 한국녹색회 이용 청송에 '구원파 왕국' 건립?

 

 

 

 

 

 

2. 보도 VS 사실 

 

 

한국녹색회는 유병언과 구원파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사이비 환경단체이다.
한국녹색회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단체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환경단체 ‘한국녹색회’를 통해 포교하고 있다.

 

한국녹색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녹색회는 1981년 설립된 자연보호 운동이 그 목적인 순수 민간단체로서 직업·학식·지위·성별·연령·종교 및 지역 구분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외부단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 회비로만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녹색회는 종교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경북 보현 청송지역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 매입이나 영농조합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여러 언론사에서 반론보도 되었다. 

세월호 사고 직후 한국녹색회가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환경부에 의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 소송을 통해 한국녹색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철회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05 참고) 
 

 

 

 

 

3. 관련 기사 및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05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승소 판결 

<뉴스1 유병언, 한국녹색회 이용 청송에 '구원파 왕국' 건립 2015년 06월 12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녹색회는 "녹색회는 외부단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종교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녹색회는 25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전면 팝업창을 띄워 "경북 보현 청송지역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 매입이나 영농조합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종교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녹색회는)자연보호 운동이 그 목적인 순수 민간단체로서 직업·학식·지위·성별·연령·종교 및 지역 구분 없이 회원으로 가입되며 지난 30년간 어떠한 외부단체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 회비로만 운영돼 왔다"고 해명했다.

 

 

4.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현대종교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 보도문 2020년 6월 29일>

한국녹색회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교인들이 상당수 가입,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녹색회 내에서 종교행사를 하거나 포교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기호일보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2019년 05월 17일>

또한 한국녹색회는 1981년 순수한 자연보호단체로 활동해왔으며 종교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이 특정종교의 ‘교주’나 ‘목사’로 불리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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