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Date : 2016. 5. 25. 11:46 / Category : MEDIA/세월호 진상규명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관여하고 지시했다.' 라는 등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주장으로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도입부터 증축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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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은 나미노우에호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증·개축을 계획”했었으며, 안기현은 증개축이 가능한지 신성선박설계에 타당성 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증개축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사진전시실은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던 초기에 유병언 전 회장의 의견에 따라 증개축 공사에 반영되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유병언 회장이 사진전시실을 주 목적으로 하여 세월호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
3. 관련 자료 및 정정·반론 보도
<김한식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김한식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한국일보 2016년 4월 17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본 지는 지난 4월 17일과 18일 보도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에 개인전시실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증축을 지시하고, 이로 인한 복원성 문제도 보고 받았으나 무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고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개인전시실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여 세월호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복원성 문제를 보고 받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일보 2015년 6월 11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6. 유병언 전 회장 도피 및 경영 개입 관련 보도에 대하여 ‘높낮이모임’은 관련 회사들의 친목모임으로 유 전 회장의 경영개입과 무관하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증축을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세월호 사고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교단 신도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시점에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조직적 도피 지원은 없었으며, ‘김엄마’, ‘신엄마’가 해당 교단 내에서 직책을 맡거나 도피 지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해외 망명이나 밀항 시도 역시 검찰 수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겨레21 2016년 1월 21일>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1081호(2015년 10월5일치) 특집 ‘4월16일 이전 침몰하고 있었다’ 제하의 보도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이 사직서까지 작성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세월호 매각 의견을 보고했으나, 유 전 회장이 이를 일축해 결국 오하마나호가 먼저 매물 시장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쪽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은 당시 ‘오하마나호나 세월호 중 하나를 팔고 화객선을 구입하자는 의견’을 보고하여, 이에 유 전 회장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먼저 매각하라’고 지시했을 뿐, 세월호 매각 의견을 일축하거나 반대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 참고 기사
<시사IN 2015년 12월 14일>
[4월16일에 가라앉은 진실]
세월호 증축이 사고 원인이라는 논리도 빈약해졌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증축을 지시해 복원력을 떨어뜨린 게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증·개축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세월호 증·개축 허가의 주체는 정부였다. 또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선령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세월호가 복원성 문제가 있는 상태로 운항하다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견해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적에 대한 책임을 유병언 전 회장에게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기-승-전-유병언’으로 정리해 나가던 정부의 세월호 공식은 이제 법적으로 시효를 다한 셈이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