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로비] 유병언 전 회장은 법정관리 절차를 악용하여 수백억을 탕감받았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15. 4. 7. 20:53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은 1997년 세모그룹 부도 당시 법정관리 절차를 악용하여 수백억을 탕감받았다.'라는 주장으로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유병언 전 회장은 1997년 세모그룹 부도 당시 법정관리 절차를 악용하여 수백억을 탕감받았다.

세모그룹은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거쳤으며,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세모그룹의 회생 과정의 특혜 의혹과 세모의 정관계 로비설이 제기되어 2014년 8월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14년 10월 인천지검은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3. 관련 기사

<OBS 2014년 10월 10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894
檢 "유병언일가 정·관계 로비의혹, 혐의없어"




<인천일보 2014년 10월 13일>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4644
檢, 세모그룹 특혜의혹·정관계 로비說 수사 성과없이 끝나


 



4.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아시아경제 2016년 9월 27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1611123447275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시스 2015년 01월 23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4_0013109333&cID=10201&pID=10200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모그룹이 1997년 부도 당시 정상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으며, 유 전 회장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맺은 바 없고, 오하마나호의 매각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외 다수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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