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증축을 지시했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16. 5. 25. 11:46 / Category : MEDIA/세월호 진상규명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관여하고 지시했다.' 라는 등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주장으로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도입부터 증축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나미노우에호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증·개축을 계획”했었으며, 안기현은 증개축이 가능한지 신성선박설계에 타당성 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증개축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사진전시실은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던 초기에 유병언 전 회장의 의견에 따라 증개축 공사에 반영되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유병언 회장이 사진전시실을 주 목적으로 하여 세월호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자료 및 정·반론 보도

<김한식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김한식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김한식 피의자신문조서 3면
김한식 피의자신문조서 9면

 

 

<한국일보 2016년 4월 17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본 지는 지난 4월 17일과 18일 보도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에 개인전시실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증축을 지시하고, 이로 인한 복원성 문제도 보고 받았으나 무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고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개인전시실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여 세월호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복원성 문제를 보고 받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일보 2015년 6월 11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6. 유병언 전 회장 도피 및 경영 개입 관련 보도에 대하여 ‘높낮이모임’은 관련 회사들의 친목모임으로 유 전 회장의 경영개입과 무관하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증축을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세월호 사고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교단 신도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시점에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조직적 도피 지원은 없었으며, ‘김엄마’, ‘신엄마’가 해당 교단 내에서 직책을 맡거나 도피 지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해외 망명이나 밀항 시도 역시 검찰 수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겨레21 2016년 1월 21일>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1081호(2015년 10월5일치) 특집 ‘4월16일 이전 침몰하고 있었다’ 제하의 보도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이 사직서까지 작성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세월호 매각 의견을 보고했으나, 유 전 회장이 이를 일축해 결국 오하마나호가 먼저 매물 시장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쪽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은 당시 ‘오하마나호나 세월호 중 하나를 팔고 화객선을 구입하자는 의견’을 보고하여, 이에 유 전 회장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먼저 매각하라’고 지시했을 뿐, 세월호 매각 의견을 일축하거나 반대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 참고 기사

<시사IN 2015년 12월 14일>
[4월16일에 가라앉은 진실]

세월호 증축이 사고 원인이라는 논리도 빈약해졌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증축을 지시해 복원력을 떨어뜨린 게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증·개축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세월호 증·개축 허가의 주체는 정부였다. 또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선령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세월호가 복원성 문제가 있는 상태로 운항하다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견해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적에 대한 책임을 유병언 전 회장에게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기-승-전-유병언’으로 정리해 나가던 정부의 세월호 공식은 이제 법적으로 시효를 다한 셈이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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