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입니까?

Author : -관리자- / Date : 2016. 5. 30. 13:57 / Category : About US/오해와 진실




본 게시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2015년 06월 30일)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Q.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故 유병언 회장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청해진해운의 소유자는 주주들입니다. 따라서 “실소유주”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고, 상황을 매우 왜곡시키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핵심은 ‘책임자’를 찾는 것이 되어야지 ‘소유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자’라는 말 대신 ‘소유자’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강조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2년 여에 접어드는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 대부분은 무색해졌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최근 청해진 주식을  유전회장의 차명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59,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913,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755)이 있었고,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가압류 되었던 홍익아파트 224채에 대해서도 2015년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검증 절차 없이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보도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정보도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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