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Date : 2016. 6. 13. 15:38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영농조합과 신도들을 일가 재산증식에 이용하였다.'
라는 등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주장으로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영농조합과 신도들을 일가 재산증식에 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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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이 보유한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 회장 일가가 위장 보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제주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이 유 전 회장 일가로 간 사실이 없다. |
3.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광주일보 2014년 11월 02일>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8일 사회면에서 “[세월호 참사 - 압수수색 수사 박차] 무리한 선박증설・부실한 초동 대처 ‘정조준’”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유회장 일가는 영농조합 형태로 땅을 위장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영농법인은 농지 구입에 제한이 없고 취득・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유 전 회장 일가가 조합을 앞세워 재산 증식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 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해당 영농법인이 보유한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 회장 일가가 위장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 2018년 3월 5일>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7년 7월 31일 ‘부동산’ 면에서 [‘MB·박근혜 시절 유명세 로열家 ‘환상섬 대부호’]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농법인들은 모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고 유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들이다”, “영농조합의 실소유주가 고 유 회장일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영농조합법인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YTN 2014년 04월 25일>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청송에서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해 신도들이 모여 사는 왕국을 건설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