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불법증개축했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17. 6. 30. 16:56 / Category : MEDIA/세월호 진상규명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를 불법 증축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불법증개축했다.'는 등 세월호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를 불법 증축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불법증개축했다.
 
검찰과 법원은 세월호의 증개축에 불법이 없었다고 결론내렸으므로 불법증개축이 아니다. 유섬나 사장의 디자인 회사는 세월호 증개축 당시 함께 진행되었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을 뿐 세월호의 증개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기사 

<2014노509 광주고법 판결문 64p>

27)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세월호의 증·개축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으나 세월호 증·개축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선급 보도자료 2014년 5월>

여객선 세월호 한국선급관련

세월호의 경우 187톤의 경하중량이 증가되어(5926톤의 3.16%) 복원성시험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제 운항 상태에서의 복원성을 평가하여 선박복원성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 동 선박의 복원성 시험이 처음 불합격되어 2회 실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나, 경사시험 준비가 안 되어 준비토록 하고 기다렸다가 당일 경사시험을 정상적으로 완료함('13.1.24, 1회 실시)

 

<머니투데이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객실 증설·안전검사 '적합판정' 받아

18일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따르면 세월호는 올 2월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10일부터 10일간 전남 여수에서 세월호에 대한 제1종 중간검사를 했다. 중간검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되는데, 도크 위에 배를 올려놓고 선박 외관과 내부를 점검한다. 한국선급은 중간검사에서 선체 내·외관, 기관, 배수설비, 통신설비 등 100여 개 항목에 걸쳐 안전검사를 시행한 결과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가 지난해 객실을 증설할 당시 도면 검사와 선박 복원성 시험, 선상 경사도 시험 등을 모두 '정상 통과'했다고 밝혔다.

 

 

4.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매일노동뉴스 2020년 5월 28일>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2020년 5월28일자 14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 칼럼 중 “세월호 불법증축을 주도한 (중략)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부분은 법원이 민사사건 1심, 형사사건 2심에서 “증축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11일>

[속보]검찰 "유섬나 구속 브리핑 때 '불법 증축' 표현 안 써"

[속보]검찰 "유섬나 구속 브리핑 때 '불법 증축' 표현 안 써" 

중앙일보 온라인 뉴스 사이트(조인스닷컴)는 지난 6월 26일 ‘부세습? 유병언 일가, 해외로 돈 빼돌려...유섬나 구속기소’(http://news.joins.com/article/21701722)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유씨가 세월호 침몰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을 위한 불법증축공사 과정에서 유병언의 지시로 세월호에 ‘유병언 사진전시관’을 불법 증축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잦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증축했다는 것이다. 불법증축비용은 1억6500만원이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고(故) 유병언 회장 유가족 측은 “항소심(광주고법 2014노509)에서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세월호의 증·개축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세월호 증·개축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세월호는 불법증축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당시 검찰 브리핑 자료에는 ‘불법 증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인천지검의 브리핑 중 출입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 측이 ‘잦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기자가 이를 ‘불법 증축’으로 표현했기에 바로잡는다.

 

<TV조선 홈페이지 2017년 6월 29일>

<공지> 강적들 187회 유섬나 사장 관련 알림 및 반론

 

유섬나 사장 관련 반론 본 방송은 지난 06월 14일 「187회 유병언 장녀,유섬나의 귀환」라는 제목의 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게재합니다. 1.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검찰과 법원은 세월호의 증개축에 불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유섬나 사장의 디자인 회사는 세월호의 증개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2014년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밝혀진 사실이 아니고,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 회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 유섬나 씨로 보도된 사진 중 한 장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며, 모래알디자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TV조선은 유섬나 사장에 대하여 사기천재 유섬나, 가장 악덕한 인물 등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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