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유병언 전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17. 8. 11. 15:46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문재인 후보는 유병언 전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 전 회장의 부채를 탕감했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문재인 후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세모그룹의 1천 여 억원이 탕감되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문재인 후보는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이 아닌, 세모그룹에 45억 원을 대출해줬다 파산한 신세계 종금이라는 곳의 파산관재인이었다.

법정관리 회생 여부와 빚 탕감은 전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2014년 10월 세모그룹 회생절차와 관련해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 수사 결과에서도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

 

 

 

 

 

 

 

3.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2017년 4월 13일>

문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세월호 유병언 빚 탕감해줬다

검찰 "유병언 재기,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대상으로 유 전 회장의 채무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예보는 당시 유 전 회장의 자진신고 재산내역에만 의존해 그의 보증채무 140억 원을 탕감해줬다. 특히 예보 자회사인 KR&C는 이 문제를 나라신용정보에 위임해 처리했고, 예보 경영진은 이 과정을 제대로 보고받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김주현 당시 예보 사장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는 보고받지만 이게 루틴하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보고받지 않는다)"이라며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유 전 회장 채무조정 문제가 뒤늦게) 보고됐지만 전에는 한 30만 건 이상 되는 부실채무자 중 하나로 넘어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즉,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 전 회장의 채무조정 문제를 채권단인 예보의 사장조차도 파악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그 빚을 탕감해주면서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냐"는 홍 후보의 주장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셈이다. 한편 검찰도 2014년 10월 세모그룹 회생절차와 관련해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 등을 수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미주조선 2015년 7월 18일>

유병언 채권 확보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회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지난 2002년 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 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컷뉴스 2017년 4월 10일>

[이거 레알?] "문재인이 유병언 빚 2천억 탕감해줬다" 

 

일단 '2000억 빚 탕감' 명제는 도의적 논란 소지는 있으나, 문재인 후보가 빚을 탕감해줬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다. 전체적으로 이 구절은 거짓에 해당한다. 빚을 탕감하고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소관이다. 유병언 일가가 경영하던 업체 세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부도를 냈고,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 법원에 의해 채권자 측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신세계종금 등 5개 채권사가 떼일 위기에 놓인 돈은 2200억원에 달했다. 문 후보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2002년 10월 유병언과 세모 등을 상대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채, 2003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부임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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