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Date : 2015. 10. 14. 17:41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의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2천 400억원이다.' 등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보도 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유병언 전 회장의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2천 400억이다. 영농조합은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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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천 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의 소유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차명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으며 이는 신도들 각자의 개인재산이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 중 뜻이 맞는 이들이 모여 유기농산물 재배를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
3. 관련 기사
<미디어오늘 2015년 6월 23일>
http://www.amn.kr/sub_read.html?uid=20763
“세월호 들여올 때부터 국정원 간섭 많았다" [인터뷰] 이태종 구원파 전 대변인 “검찰과 언론이 만든 허구, 유병언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아니었다”
- 검찰에선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2400억이라고 했다. 맞나?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검찰도 언론도 이 돈이 구원파 신도를 착취한 돈이라고 한다. 그러면 2400억을 모으려면 1년에 100억씩 모아도 24년이 걸린다. 구원파 신도가 얼마나 되나. 97년에 세모가 부도났고 해마다 구원파들이 100억씩 모아서 100%를 유 전 회장에게 줘야 되는 액수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명의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유 전 회장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의 법적 근거도 없다. 현실적으로 위법을 한 게 있긴 하다. 실명법 위반이다. 우리가 유기농 농사를 고집하다 보니까 땅이 필요했다. 교회는 법적으로 농사지을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야하기에 몇 번은 유 전 회장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갖다’고 해서 교인들 중 대표 몇을 뽑아 영농조합 돈을 줘서 조합 형식으로 만들었다. 왜 개인의 차명재산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4.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한국일보 2017년 6월 21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211544146973
[알려왔습니다] “유병언 재산 1013억 아니다”
[알려왔습니다] “유병언 재산 1013억 아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월 19일 ‘美 법원, “유병언 채무, 자녀들이 갚을 의무”’ 제하의 기사에서 ‘10년 넘게 발견되지 않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013억원 규모로 조사된 재산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빼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유 전 회장 측은 “실제 발견되지 않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은 2009년 채무조정 당시 전산망이 통합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았던 2,100여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누적된 금액이고 1,013억원이라고 언급되는 재산의 대부분은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이 형성한 공동 재산”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사저널 2015년 7월 27일>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02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일보 2014년 12월 26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2601071421000001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검찰은 세월호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 전 회장이 정·관계 및 금융계에 로비했거나 세모 법정관리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양자 씨는 유 전 회장의 처남과 재혼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유 전 회장은 극동방송국 근무 당시 운영 주체인 팀선교부와 원만한 합의 하에 결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신도들이 참고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했다는 주장과 유 전 회장이 교주라는 주장, 신도 및 직원들에게 사진을 강매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작명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보도와 달리 ‘천해지’는 ‘하늘 바다 땅’, ‘아해’는 ‘어린아이’, ‘세모’는 ‘삼각형’이란 뜻이며 유혁기·김필배·김혜경 씨 등은 세월호 사고(4월 16일) 이전에 출국했으며, 신도 양모 씨는 수억 원의 교회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가 아니며, 금수원 인근 아파트 200채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신모 씨는 유 전 회장의 비서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85,000여 건 기사 중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근거로 재구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