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Date : 2015. 11. 25. 13:59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1990년 세모그룹은 직원 중 14명이 사망ㆍ실종된 한강 세모 유람선 침몰 사건에도 연루됐다.', '세모 유람선 사고로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로 문을 닫고 오너 일가족은 잠적했다.' 라는 등 세모유람선 사고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1) 1990년 세모그룹은 직원 중 14명이 사망ㆍ실종된 한강 세모 유람선 침몰 사건에도 연루됐다. 2) 세모 유람선 사고로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로 문을 닫고 오너 일가족은 잠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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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세모유람선 사고는 당시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광유람선이 홍수로 떠내려와 세모유람선을 들이받은 사고로 이후 해난심판에서 원광유람선의 과실이 인정된 바 있다. 해당 사고와 본 교단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 당사자였다. 2) 세모그룹은 1997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세모해운의 적자가 심화된 까닭으로 부도를 맞은 것이며, 세모 유람선 사고로 인한 타격으로 부도난 것이 아니다. |
3. 관련 기사
<한겨레 1991년 04월 16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41600289113008&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4-16&officeId=00028&pageNo=13&printNo=900&publishType=00010
작년수해 한강유람선 충돌 "(주)원광쪽에 잘못" 판정
작년수해 한강유람선 충돌 “㈜원광쪽에 잘못” 판정
【인천 = 김영환 기자】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한강유람선 충돌사고는 ㈜원광쪽에 잘못이 있다고 관계회사인 ㈜원광과 세모쪽에 15일 통보했다. 인천지방해난심판원 합의심판부는 지난 4일 “한강유람선 충돌사고는 원광 소속 유람선인 새한강 1호가 상황판단 미숙으로 하류에 있던 세모쪽의 노들나루터호와 노들호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심원은 지난해 9월 11일 많은 비로 한강유람선이 충돌한 뒤 마포대교까지 들이받아 15명이 사망·실종된 사고와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세계일보 2015년 01월 20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5/29/20140529006382.html?OutUrl=naver
[단독] 한강유람선 노후화 심각… 승객 안전 비상
한강유람선의 첫 정식운항은 1986년 10월 25일 예정됐지만 첫날부터 저수로의 돌출된 모래언덕에 선박 스크루가 걸려 부러지는 바람에 하루 연기됐다. 또 1990년 9월에는 집중호우로 원광 소속의 유람선이 떠내려와 세모유람선의 바지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한강공원 망원지구의 보트 탑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5일에는 서초구 동작대교 남단의 바지선 외벽에 구멍이 뚫려 침수되는 등 한강 유역의 수상구조물에서 최근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