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Date : 2015. 12. 3. 11:21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구원파는 '영적 산아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친다.', '유병언 전 회장이 설교에서 의사나 교수,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구원을 강조했다.' 라는 등 교리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보도 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구원파는 '영적 산아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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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에는 영적산아제한이라는 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한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교인수만 늘리는 것에 치중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강연에서 영적산아제한이라는 용어를 쓴 사실이 있다. 이것을 몇몇 악의적인 사람들이 마치 능력있는 사람만 전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한 것이다. |
3. 관련 자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⑤,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 1980.04.30>
[주 예수의 모범] 영적인 산아 제한, 18-19쪽
영적인 산아 제한
그러면, 정상적인 교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 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명령은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성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이 이 땅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생산은 자동적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전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도 하나만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우리 모임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만약 전도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 모임은 다 파괴되어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임은 전도만이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모임에서 '산아 제한을 하자'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산아 제한을 하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전도를 목표로 해서 쫓아다니다 보니 수는 느는 듯해도 맥빠진 상태였습니다. 전도만 하다 보니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이 울면서 이방 사람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떠나간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믿지 않는 남편들의 직장이 어디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조사해서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구원받도록 해 주면 그것이야말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갔으면 마땅히 구원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일평생을 고생하고 괴로와하는 이들의 남편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해 줄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4.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CBS 변상욱의 싸이판2 2019년 11월 4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고 유병언 회장관련 <변상욱의 싸이판>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2018년 6월 <변상욱의 싸이판> 방송 및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에서 사망한 박순자를 비롯한 32명은 구원파 신도이고, 구원파는 이용가치가 있는 이들을 구원하라는 산아제한론 및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오대양 사건 당시 자수한 김도현이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암매장을 했어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교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로 확인되지 않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영적 산아 제한론'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내용의 교리를 가지지 않고, 오대양 사건의 자수범 김도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관련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545 정정.반론청구, 2018가합1552(병합) 정정청구>
갑 제8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단에서 제시된 영적 산하 제한론은 교인을 늘리기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원고 교단에 '이용가치가 있는 이들을 구원하라'는 지침이나 시한부 종말론,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내용의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오대양 사건에서 자수한 김도현은 수사기관에서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1, 2 방송 중 오대양 집단 변사사건 사망자들이 구원파 신도이고, 원고 교단이 이용가치가 있는 이들을 구원하라는 산아제한론 및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오대양 사건 당시 자수한 김도현이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암매장을 했어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등 원고 교단이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교리를 가진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정정 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내용들이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