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Date : 2015. 12. 21. 11:40 / Category : MEDIA/세월호 진상규명
1. 무엇이 오보인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20년간 인천∼제주 항로 독점을 보장해주었다.'라는
등 청해진해운의 항로 독점권에 대한 주장으로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20년간 인천∼제주 항로 독점을 보장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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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해진해운의 항로 독점 의혹에 대하여 "특정 항로에 이미 취항한 해운사의 수익성이 유지될 때만 다른 선사의 취항을 허가한다"며 "인천∼제주 항로 사업성이 높지 않아 신규 면허를 내주기보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운항횟수를 늘리도록 했다"고 해명하며 해양수산부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
3. 관련 기사
<뉴시스 2014년 4월 23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3_0012874237&cID=10217&pID=10200
청해진해운, 인천~제주 20년 독점 특혜 논란…해수부, "다른 신청자 없었다" 해명
해수부는 이에 대해 1995년 이후 ‘인천∼제주’ 항로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신규면허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해수부는 또 연안여객선 항로 대부분은 수익성이 낮아 총 99개 항로 중 85개 항로(보조항로 26개 포함)가 각각 1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4년 4월 23일>
"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보도 관련
4. 관련 반론보도
<국민일보 2016년 6월 17일>
[알림]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
해양수산부는 동아일보 2014년 4월 23일자 <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로 <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이후 인천∼제주 항로에 대한 타 사업자의 신규면허 신청은 없었음, 참고로 연안여객선 항로대부분은 수익성이 낮은 실정으로 총 99개 항로 중 85개 항로(보조항로 26개 포함)가 각 1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