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관리자- / Date : 2018. 5. 16. 16:09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다.',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주이다.'라는 등 세월호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유병언 회장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으며,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다.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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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여러 언론사를 통해 정정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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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사
<미디어오늘 2015년 6월 30일>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16구합50259 판결문>
청해진해운의 유상증자시 망인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오히려 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청해진 해운에 근무하였다는 증인 조OO은 이 법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은 은행에서의 대출, 거래처 업체들로부터 차용, 당시 사장이었던 안OO와 직원들이 각출하여 마련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역시 위 사실만으로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비즈니스워치 2018.6.5)
2. 기사 내용 중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하여 고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2016구합50259 및 2016누63004)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연합뉴스 2017.12.20)
5. 유 전 회장 세월호 실소유주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경상일보 2017.07.10)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