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김혜경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다?

Author : -관리자- / Date : 2022. 8. 31. 13:38 / Category : MEDIA/정정보도 모음

1. 무엇이 오보인가? 

'김혜경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다'는 등 한국제약의 김혜경씨와 유병언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다수 언론사에서 오보를 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삭제 조치되거나 정정 및 반론보도되었다. 오보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보도 VS 사실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다.  
 
검찰은 김혜경씨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 지분을 6.29%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병언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정의: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이라고 판단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십억원 대 증여세가 부과되어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유 전 회장)과 김 씨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특수한 관계였다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2021년 4월 8일 김혜경씨가 결국 승소하였다. 따라서 김혜경씨와 유병언 전 회장은 특수 관계가 아니다.
 

 

 

 

 

 

 

3. 관련 기사 

<YTN 2020년 12월 3일>

'유병언 측근' 김혜경 씨, 증여세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수십억 원 증여세가 부과된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세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김 씨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에 반포세무서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4년 김 씨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65억 원 정도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재산취득에 소유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원고와 망인 및 기독교복음침례회 사이에 망인이나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취득금액 증여추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본 게시글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중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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